비자/초청장/거주등록

>> 2014년 11월29일부터  ‘한-카 일반사증면제 발효’ <<

30일 비자면제 협정 발효(11.29)에 따른 유의사항
1. 2014.11.29(토)부터 한-카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2. 카자흐스탄 방문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문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 까지 체류할 있음(입국당일은 일수계산에 포함)
ㅇ 각 180일의 기간 내 체류기간은 60일로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취득 필요
3.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7.15부터 2015.7.15까지 주요투자 10개국(한국 포함) 국민에 대해서는 최대 15일간 복수로 사증면제를 한시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나, 금번 30일 사증면제 협정발효로 한국인에 대한 15일 사증면제는 폐지된다고 알려왔습니다.
4. 이에따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30일 사증면제 협정이 정하는 체류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금번 일반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또는 알마티분관) 영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대사관 영사과 : (7172) 92-5591,(7172) 92-5592,(7172) 92-5593
o 알마티 분관 : 8(727) 246-8897,8(727) 246-8898

 

>> 13년 5월 ‘비이민’과 ‘이민’ 비자 형태 도입
– 비이민: 외교, 관용, 투자, 사업, 선교, 관광, 개인, 경유 비자
– 이민: 상시거주, 가족 재결합, 교육(학생), 근로(노동)활동, 인도적 활동
o 비자 신규 카테고리
– 외교관 비자: A1, A2, A3
– 관용 비자: B1, B2, B3
– 투자 비자: C1, C2
– 사업 비자: D1, D2, D3, D4, D5, D6, D7, D8
o 목적: 외국인 관광객, 개인, 사업자 등 카자흐 방문을 위한 호혜적 환경(조건) 마련
1. 관광비자 1, 2, 3회(입국횟수) 비자 발급 규정
– 기간은 최대 90일, 매 회 입국 시 체류가능 기간은 30일
2. 카자흐 이민법 규정에 의거, 카자흐 내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카자흐에 입국한 이민자들에게는 사업이민자 카테고리 비자를 발급, 기간은 1년
3. 카자흐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정
– 1회 투자 비자 기간은 90일, 멀티(복수) 투자 비자 기간은 카자흐 투자관련 전권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3년까지임.
4. 48개국 대상 비자 발급 간소화 절차 유지
– 동 국가들은 초청장 없이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음.
5. 국제상호(동등)원칙에 근거하여 발행할 시 비자 다른 형태 허용 규칙을 도입
– 단, 양 국가 국민들에게 비자 발급 시 상호 동등한 조건으로 비자 발급
6. 불법적으로 기업 활동, 노동 및 기타 보수 활동을 하는 불법 외국인의 유입 감소를 위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체류 제한

– 카테고리 D1: 회의, 포럼, 전시회, 각종 문화-학술 행사 참여차 카자흐 방문 외국인에게 발급. 단수, 복수, 3PL. 최대 90일, 매 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미만.(해당 행사관련 초청장 혹은 바우쳐 필요)

– 카테고리 D2: 단기 출장, 설치-수리-장비 기술서비스 목적으로 카자흐 방문 외국인 또는 학생, 대학생,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일환 카자흐 방문 학생에게 발급. 기간은 1년, 단 180일 동안 60일 이상 체류 금지
– 카테고리 D3: 인도주의 원조, 협상, 계약체결, 컨설팅 또는 감사 서비스 제공차 카자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발급. 기간은 3년 멀티. 매 방문 시 30일 미만 체류
7. 법조인(변호사) 초청, 개인, 관광, 경유 비자일 경유 비자 기간 연장은 안됨.
8. 가족방문 목적일 경우에는 비자 기간을 1년까지 내주며, 이 때 초청하는 자는 반드시 카자흐 국민, 카자흐 민족, 카자흐에 일시 거주하는 전 카자흐 동포, 카자흐에 상시 거주하는 이민자(영주권자), 사업 이민자가 되어야 함.(가족관계증명 아포스티유 필요)
9. 카자흐 국민의 양자 또는 양녀 목적으로 카자흐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 비자 발급 시 기간은 180일까지 이며, 체류 기간은 120일까지임.
10. 선교비자는 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됨.
– 선교비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 종교비자: 카자흐스탄에서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 동 비자들의 기간은 180일까지이며, 카자흐 선교기관에서 동일 기간 연장이 가능함.(예전에는 카자흐 내에서 연장이 불가했음)
11.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무상 교육, 보건 활동 및 자선활동, 인도지원 등의 목적을 가진 자원봉사자 또 대상으로 발급함.(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없음)
*해당기관이나 관련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청장 관련 (13년6월기준)

앞으로 초청장 신청 시 알마티 입국 후 머무를 주소지 입력이 필수가 되었고, 카자흐스탄 입국 시 모든 외국인들은 외무부 및 국토안전기획부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 및 카자흐스탄 입국 목적 체류지 등 기초적인 정보부터 상세해야하며 만일 체류예정지 이외에서 발생하는 이미그레이션 혹은 통상적 외교적 문제(범죄 및 범죄연루 등)은 모두 본인과 초청장 발급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점 유의 해야 한다고 한다.
(ex-거주등록 벌금: 본인 200m게 초청자-200mrp 벌금 약 400$)

초청장 신청 룰
1.입국하시려는 분은 초청장 신청 후 14일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국하실 수 없으니 필히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접수 가 필요함.
(ex-오늘 11일 접수-18일 초청장 발급, 25일 이후 입국)
2.공항입국 초청장은 전면 보류되었음.
3.어떠한 급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스케쥴 확인하여 미리 준비해야 함.
4.기존 카자흐스탄 비자를 가지고 다회 발급 출입국, 및 거주등록 체류일 만기 등의 사유로 비자를 재 발급 받으시는 분은 비자발급 권한 여부가 대사관 영사에게 있음.
5.근거 없는 주소지 입력 시 차후 불이익 받으실 수 있음.
6.알마티 체류시 필히 긴급 연락처 기재 바람.
7.입국기록카드(비행기 혹은 공항에 비치되어있는) 분실 시 출국을 못하고 많은 벌금 및 재발행 해야 하므로 분실에 주의해야 함.

거주등록 관련(15년2월기준)

  • 공항 입국시

공항에 도착하면 비치된 MIGRATION CARD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입국심사관에 제출하면 동 카드의 등록(Тіркеу)과 입국(Кіру)란에 관인을 찍어주면,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동 카드는 출국 시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한 경우 즉시 이민경찰국에 가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카드 샘플입니다. 위의 경우가 도장이 두개 모두 찍힌 경우입니다.
입국카드 샘플입니다. 위의 경우가 도장이 두개 모두 찍힌 경우입니다.
  • 육로나 해상입국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MIGRATION CARD를 작성하나 동 카드에 관인이 입국란 1곳에만 찍혀있는 경우, 입국일을 포함한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포함) 이민경찰국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시 

입국시에 외국인 등록을 했음에도 거주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이민경찰국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이민경찰국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및 신청서(이민경찰국에서 입수가능, 러시아어로 기입)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주의사항

여하한 이유로 공항이나 국경에서 등록(Тіркеу)란에 관인을 받지 못한 경우, 5일내에 이민경찰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출국시 반드시 MIGRATION CARD를 제출하셔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국이 거부되어 벌금이외에 변호사비용이나 통역비용 등을 별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스타나시 이민경찰국 //

주소 :  29 Seyfullin St(Beibetshilik Ave와 Auezov St 사이)

전화번호 : 7172-716179, 7172-716181.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 알마티시 이민경찰국 //

주소 : 109A Karasia Batyr St.

전화번호 : 8727-236-5462, 8727-25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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